한국 주식 투자 시 발생하는 세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: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입니다. 아래에 상세히 설명드릴게요.
1. 배당소득세
- 대상: 배당을 통해 얻은 소득
- 세율:
- 배당소득은 15.4%(지방소득세 포함) 원천징수됩니다.
- 배당소득이 2,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어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 (최대 세율 49.5%까지 적용 가능)
- 계산 예시:
- 배당금 100만 원 → 세금 15.4만 원 원천징수 → 실제 수령액은 84.6만 원
2. 양도소득세
- 대상: 국내 상장 주식의 매매차익 중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
- 과세 조건:
- 소액주주(1% 미만 지분 보유):
2023년 기준, 국내 상장 주식의 양도소득은 과세되지 않습니다. (비과세)
단, 대주주(지분 1% 이상 또는 보유액 10억 원 이상)는 과세 대상입니다.
- 대주주(1% 이상 또는 10억 원 이상 보유):
- 과세표준: 매매차익 - 필요경비 - 기본공제(250만 원)
- 세율: 22~27.5% (지방소득세 포함)
- 기타 사항:
- 비상장 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. (세율은 11~33%로 다양)
3. 기타 참고사항
- 손익통산: 주식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.
예: 2023년부터 주식, 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 간 손익통산 가능.
- 해외 주식 세금:
해외 주식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**양도소득세(22%)**가 부과되며, 배당소득 역시 원천징수세(15~25%)를 공제한 후 추가로 국내 배당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요약 표
구분세율과세 대상
배당소득세 |
15.4% |
배당금 |
양도소득세 |
대주주: 22~27.5% |
매매차익 |
소액주주(국내 주식) |
비과세 |
매매차익 없음 |